1.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1항 및 제2항
3. 경상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제1조(목적) 및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3항
1. 학교 부적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도탈락자 예방
2.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교폭력 예방
3.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활동 추구
4. 스스로 꿈을 찾고 가꾸어 가는 능력 함양
1. 비전 : 자아존중
2. 운영방안
가. 경남교육청의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정책 지향
나. 인턴십, 자기주도적학습, 프로젝트학습 적용
다. ‘진로상담 및 체험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라. 학생을 보는 관점과 교육과정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출발
마. 배움의 장소를 교내ㆍ외로 확대 운영
바. 담당교사와 교육기부자인 멘토를 적극 활용
1. 명칭 : 삼랑진고등학교 『꿈 키움 교실』
2. 장소 : Wee Class실, 컴퓨터실, 교외 등
3. 담당 : 전문상담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인성부교사, 외부강사
4. 기간 : 학기 단위 (년 2학기)
5. 시간 : 정규 교과, 오후 일과 시간
시간 | 활 동 내 용 | 지도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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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화 | 수 | 목 | 금 | ||
13:10-14:00 | ㆍ자기주도학습 계획에 의거 프로젝트학습 진행 | 담당교사 | ||||
ㆍ개인계획에 따라 교외활동 진행 | ||||||
14:10∼15:00 | ㆍ독서 및 소질 계발 활동 | 담당교사 외부강사 | ||||
ㆍ체험활동, 집단상담, 악기 다루기 등 | ||||||
15:10~16:00 | ㆍ방과 후 프로그램 병행 | 담당교사 |
6. 인원 : 10명 내외
7. 운영형태 : 혼합형(교내형, 교외형)
8. 대상자 선정
가. 학교 부적응 요인이 있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
나. 교과학습에 부담이 많아 대체활동을 하길 원하는 학생
다.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라 . 학생 자신의 진로진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
마.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 조치로 단기 대체 학습이 필요한 학생
9. 참여학생 선정
가. 본인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희망자 우선
나. 희망자가 많을 때는 꿈키움교실 TF팀에서 10~15명 범위 내로 선발
10. 선발 절차
11. 가정방문 실시
12. 꿈키움 교실 교사 TF팀 운영
가. 꿈키움 교실의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사 TF팀을 구성한다.
나. 팀장 : 교감
다. 운영위원 : 전문상담사, 진로진학상담부장, 인성부장, 학년부장
1. 학교폭력 및 학업 중단, 학생 비행 예방
2.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선도 교육 기회 제공
3.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심어주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학교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