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2개월간 - 2025. 5. 2.(금) ~ 5. 30.(금) (1개월) - 2025. 7. 1.(화) ~ 7. 31.(목) (1개월)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첨부 : 웹포스터(10개 언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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